메인메뉴 바로가기
본문내용 바로가기

운항안내

울릉크루즈 울릉여객터미널 오시는 길

오시는길
여객·차량 발권 및 승선 고객님께서는 울릉크루즈 여객터미널로 가시기 바랍니다.
  • 울릉여객터미널 영업시간 : 08:00 – 16:00

여객 승선 절차

  • 01

    예약 및 예매

    예약자 및 승선자 인적사항 기재(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)

  • 02

    여객 발권

    모든 승선자 신분증 제시

  • 03

    여객 개찰

    승선권 및 신분증 제시

  • 04

    여객 승선

    승선전 선박입구에서 승선권 및 신분증 재확인 후 승선

차량동반 여객승선 절차

  • 01

    예약 및 예매

    • 예약자 및 승선자 인적사항 기재(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)
    • 차량 정보 입력(차종, 차량번호, 운전자이름, 연락처)
  • 02

    여객 발권

    모든 승선자 신분증 제시

  • 03

    차량 발권

    • 승용,승합차 : 예약 확인 후 차량결제
    • 화물차 : 차량등록증 및 차량계량 확인서 제시후 결제
  • 05

    여객 개찰

    승선권 및 신분증 제시

  • 06

    여객 승선

    승선 전 선박입구에서 승선권 및 신분증 재확인 후 승선

승선 시 주의사항

  • 승선마감시간(출항 20분전)까지 탑승하지 못하실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  • 승선권 발권 및 신분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발권 및 승선에 시간이 소요됩니다.
  • 원활한 수속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차량은 출항 2시간 전, 여객은 1시간 전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승선 마감시간
  • 차량선적 진행시간 : 포항출발 19:30 ~ 22:30 / 울릉출발 08:00~11:00
  • 여객승선 진행시간 : 포항출발 22:00 ~ 23:20 / 울릉출발 11:00~12:10
    ※ 차량선적 및 여객승선 마감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분증 지참 의무 : 발권 및 승선 시 여객의 신분확인이 강화되어 신분증 미지참시 승선이 거부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분증 지참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, 신분증 인정범위, 대체가능 신분증
구분 신분증 인정범위 대체가능 신분증
① 일반인 주민등록증, (국제)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공무원증, 국가기술자격증, 장애인복지카드, 노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학생증, 선원수첩, 교원자격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정부가 운영(또는 인정)하는 모바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)
※여권 및 전자운전면허증의 경우, 신분 확인은 가능하나 지역주민할인 확인은 불가
-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발급한 "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"
- 통신사 PASS 앱
② 군인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
장교·부사관 신분증, 군무원증, 사관생도 학생증
부대장 발급 "신분확인증명서"
③ 외국인
(Foreigner)
외국인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,
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,
유효기간 내 여권 Passport within the expiration date,
영주권카드(그린카드), 주한미군 발행신분증, 국내에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(유족)증
없음
④ 초·중·고 학생, 미취학아동 등 ①,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
청소년증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·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학교발행 "신분확인증명서"
-보호자(부모, 친족, 교사 등) 동반 시 보호자 확인(인터뷰 등)으로
인적사항에 대한 신분증으로 갈음(외국인 포함)
⑤ 도서민 ①~④을 적용하되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 시스템에 사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발권 및 승선 시 신원 확인이 된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
*단, 시스템 다운 등 비정상 상황 대비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여 발권·승선 단계에서 선사 직원 요구 시 제시 필요
* 발권 창구 모니터 및 승선 시 스캐너의 사진 정보와 대조
※인정하지 않은 신분증의 예 : 신분증 복사본, 신분증 촬영본, 스마트폰 캡쳐본,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, 밀리패스,
학생증(대학, 대학원), 사원증, 각종 자격증,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, 국제운전면허증,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
※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, 신분확인증명서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대체 가능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.

차량선적 시 주의사항

  • 차량선적 시 차량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포항↔울릉 노선 25톤(적재차량)까지 선적 가능합니다.
  • 선적 가능 차량 높이 : 약 4.5m이하
  • 승용차 기준 최대 185대 선적가능합니다. (선적종류에 따라 적량대수가 변경될 수 있음)
  • 차량선적 후에는 선적실 출입이 불가능하오니, 반드시 선적 전 모든 수화물을 내린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차량매표소 부근 대기장소에 차량 대기 후 매표소에서 여객 및 차량을 발권합니다.
  • 발권 후 차량 선적은 선적관련 전문가가 진행합니다. 운전자는 터미널 대기 또는 승선하시면 됩니다.
  • 선박 관계법령에 의하여 선박에 차량선적시 안전조치(결박)로 인한 부분적인 자국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차량 선적 과정에서 차량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에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사고 처리됩니다.
  • 선박 운항 중 차체에 바닷물 및 이물질이 묻는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차량 고정 시 휠커버로 인해 고정작업이 어려운 경우 커버를 제거하여 차량 주변에 보관하게 되나, 분실되는 사례가 있사오니 사전에 분리하여 트렁크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천재지변에 의해 운항통제가 되는 경우, 해당항차의 예매(여객,차량)표는 취소(환불), 순연처리 될 수 있으며 다음 항차의 이용을 원하실 경우 잔여석에 한해 재예매/재결제를 하셔야 합니다.
차량선적이 거부되는 경우
  • 충전율 50%를 초과하는 전기차량
  • 사고이력이 있는 전기차량
  • 예약하신 차종이 현장에서 변경되는 경우
  • 차량 마감시간 전까지 차량선적 접수가 안 된 경우
  • 차량 마감시간 전까지 미도착한 경우
  • 차체가 낮은 스포츠카 또는 개조차량
  • 다른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부 부착물이 있는 차량
  •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30조 (운송거절 수화물 및 특수수화물)에 의해 명시된 물품을 선적한 경우
  • 선적대기 순으로 선적하고 있으나 선박의 특성 상 차량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선적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선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