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
본문내용 바로가기

고객센터

[중요공지] 전기차 선적시 충전율 제한 안내

작성일
2024.07.25 15:37
등록자
울릉_관리자
조회수
601
1
1

해양수산부 권고 「2024. 7. 9. 전기차·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」 에 따라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전기차의 충전율을 50%이하로 제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