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요공지] 전기차 선적시 충전율 제한 안내
- 작성일
- 2024.07.25 15:37
- 등록자
- 울릉_관리자
- 조회수
- 601
해양수산부 권고 「2024. 7. 9. 전기차·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」 에 따라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전기차의 충전율을 50%이하로 제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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