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요공지] 신분증 지참안내 및 인정범위
- 작성일
- 2022.09.02 12:37
- 등록자
- 울릉_관리자
- 조회수
- 11402
탑승객 신원 확인 및 티켓발권을 위해
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승선이 불가능하므로
승선하는 모든 분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▼ 신분증의 인정범위
구분 |
신분증 인정범위 |
대체가능 신분증 |
① 일반인 (대학생 포함) |
주민등록증, (국제)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, 국가기술자격증, 장애인복지카드, 노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학생증, 선원수첩, 교원자격증(사립학교 포함)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정부가 운영(또는 인정)하는 모바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) |
-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발급한 "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" |
② 군인 |
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장교·부사관 신분증, 군무원증, 사관생도 학생증 |
- 부대장 발급 "신분확인증명서" |
③ 외국인 |
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국내에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(국제)운전면허증, 해외(국제)학생증, 영주권카드(그린카드), 주한미군 발행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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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초·중·고 학생, 미취학아동 등 | ①,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청소년증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·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-학교발행 "신분확인증명서" -보호자(부모, 친족, 교사 등) 동반 시 보호자 확인(인터뷰 등)으로 인적사항에 대한 신분증으로 갈음(외국인 포함) |
⑤ 도서민 | ①~④을 적용하되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 시스템에 사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 발권 및 승선 시 신원 확인이 된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*단, 시스템 다운 등 비정상 상황 대비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여 발권·승선 단계에서 선사 직원 요구 시 제시 필요 | * 발권 창구 모니터 및 승선 시 스캐너의 사진 정보와 대조 |
※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, 신분확인증명서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대체 가능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.
※ 인정되지 않는 신분증
: 신분증 복사본, 신분증 촬영본, 스마트폰 캡쳐본,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, 밀리패스, 학생증(대학, 대학원), 사원증, 각종 자격증,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,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등
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분증
※ 2022. 11. 10. 추가 : 정부24 모바일 앱, 통신사 PASS 앱의 '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', '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'로 신원을 확인한 경우 실물 신분증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
(첨부파일 '주민증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안내' 참고)
첨부파일(1)
- PDF파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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