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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도 '고향사랑 기부제' 답례품에 '울릉크루즈 왕복티켓·휴양림 이용권' 등 눈길

작성일
2022.12.16 09:20
등록자
울릉_관리자
조회수
199
첨부파일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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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도, 23개 시·군 '고향사랑 기부제' 답례품 선정 내역. 경북도 제공

경북도와 23개 각 시·군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'고향사랑 기부제'의 답례품 선정을 완료했다. 지역을 대표하는 농·특산물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, 울릉 크루즈 스위트룸 왕복티켓, 휴양시설 이용권 등도 눈길을 끈다.

경북도와 각 시·군에 따르면, 경북답례품선정위원회는 지역 농·축·수산물과 공·특산품 등 답례품 117개 품목을 선정했다. 선정된 답례품은 경북도 운영 공식 농·특산물 쇼핑몰인 '사이소몰'과 '경북마켓'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, 각 시·군 당 5종씩이다.

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기부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됐다. 도는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도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도자기를 답례품으로 전할 계획이다. 또 삼강주막 캠핑장 이용권(예천)을 비롯, 시·군이 운영하는 각종 휴양시설 이용권도 포함됐다.

지역 1천385개 업체가 입점해 8천631종을 판매하는 사이소몰 등의 이용권도 기부자들에게는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.

도와 각 시·군은 앞으로 상품 경쟁력 및 인지도 등을 고려,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확대하는 한편, 새로운 품목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. 또 답례품을 반영한 리플릿이나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.

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"고향사랑기부자에게 지역에서 제조·채취된 지역특산품과 제조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"고 밝혔다.

한편,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.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%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. 10만원 이하 기부액은 전액 세액 공제,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.5% 세액 공제를 받는다. 기부금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.

기사전문 : 영남일보(https://m.yeongnam.com/view.php?key=20221214010001756)